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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06.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경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