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20.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