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1963.12.17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66.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