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시행 2008.01.01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기준일 2009.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