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2008.01.01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기준일 2009.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