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시행 2027.12.31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