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1988.02.25집행의 보조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93.01.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