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