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