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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기간의 계산)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