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2.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