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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