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형법
제6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9.13
제67조
징역
시행 2026.09.13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제66조 사형
전체 조문 목록
제68조 금고와 구류 →
형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