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1953.10.03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