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5.10.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