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