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0.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2조(동력) 본 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