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시행 2002.06.30경계침범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