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조
시행 2002.06.30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