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
시행 1988.12.31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제36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2.07.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6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