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
시행 1998.01.01상습범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2000.05.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3조 (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