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 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