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
시행 1988.12.31배임수증재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