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2.11.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