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26.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