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
시행 2010.04.15자격정지의 병과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기준일 2010.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