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
시행 2002.06.30자격정지의 병과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