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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