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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