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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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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43조
예비, 음모
시행 2026.09.13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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