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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