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1975.03.25강도살인, 치사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81.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