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
시행 1975.03.25약취강도
제336조 (약취강도)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한 자는 제333조의 죄로써 논한다.
기준일 1981.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6조 (약취강도)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한 자는 제333조의 죄로써 논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