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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1991.05.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