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
시행 1975.03.25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4조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