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시행 2002.06.30주거·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기준일 2003.10.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