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
시행 1988.12.31주거수색
제321조 (주거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9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1조 (주거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