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시행 1988.12.31비밀침해
제316조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신서, 문서 또는 도화를 개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6조 (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신서, 문서 또는 도화를 개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