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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1995.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전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306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