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1975.03.25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4조 삭제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