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
시행 2010.10.16고소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6조(고소) 제288조제1항, 제292조제1항 또는 제293조제2항의 각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제291조의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