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
시행 1998.01.01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기준일 1999.04.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