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
시행 1975.03.25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5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88조, 제289조, 제292조, 제293조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