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3.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