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