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
시행 1988.12.31체포, 감금등의 치사상
제281조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 본장의 죄를 범한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1조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 본장의 죄를 범한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