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20.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