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
시행 1988.12.31영아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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