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
시행 1988.12.31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