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
시행 2002.06.30과실치사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